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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조회수 550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0.03.2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제출기간
  - 학기말 예정*
    *기존 학기 초에 신청 받았던 유예 신청은 이번 학기부터 학기말로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으며, 5월 경 신청기간 재공지 예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이번 학기부터 일반, 취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통합됨.)


  1) 대상 : 정규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모두 갖추었지만, 졸업을 다음 학기로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학과 행정실에 졸업요건이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상담 바람.)
     예1)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평점평균을 높이기 위해 다음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예2)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다음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교과목 수강, 미수강 모두 가능
 
  2) 등록금 책정
    - 교과목 수강 시: 9학기 이수자와 동일한 이수학점 구간당 납부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4항


④ 8학기(의예과는 4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내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당 등록금액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당 등록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교과목 미수강 시: 0원

  3)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졸업→유예/조기/연계졸업 신청→유예졸업 탭 선택→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출력” → 서명 → 단과대학교학팀에서 졸업 가사정 상담 후 전공주임교수/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받기→ 교무팀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총 4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1학기씩 신청 가능
    - 유예생은 재학이 아닌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을 가지므로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clc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졸업판정 시 졸업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졸업탈락 혹은 졸업유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정 결과 확인 기간 내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