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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변경 안내

  • 조회수 913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0.08.21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2020. 8. 16 시행). 이에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방식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방역 강화 수업으로 운영하며, 향후 단계가 조정되는 경우 계획된 수업 운영방식에 따라 추가로 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비상 대응 계획

◦ 정부 방역지침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업 운영방식 변경

구분정부 지침 내용수업 운영
1단계· 사회·경제활동 영위
· 생활속 방역지침 준수
· 학교 등교 밀집도의 최소화
· 방역 강화 운영
· 대면수업 강의실의 50% 규모 운영
· 비대면 수업(동영상, 화상, B/L, F/L 등)

2단계· 외출·모임 자제 및 접촉 최소화
·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 금지
· 공공시설 원칙적 운영 중단
· 학교 등교 원격수업 병행
· 30명 이상 수업 비대면 수업 전환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대면/비대면 혼합 운영
· 30명 미만 이론 수업의 경우 담당교원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 평가방법은 A등급 50% 이내 부여 방식을 적용
단,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존 평가방식 유지 가능
· 비대면 전환 강의는 동영상, 실시간 화상 강의 중 선택(교안, 교안+음성 강의는 불가)
8.16
지침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시, 경기도)
· 학교 원격수업 전환 권고(대학 포함)
· 학교 등교인원을 재학생의 1/3 수준 제한
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
· 학교 등교 수업 중단 및 전면 원격수업
·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
· 평가방법은 A등급 50% 이내 부여 방식을 적용
단,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존 평가방식 유지 가능
· 선택적 Pass제도 도입 검토

□ 수업 운영방식

◦ 30명 이상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대면/비대면 방식 혼합 운영

◦ 30명 미만 이론 수업의 경우 담당교원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 평가방법은 A등급 50% 이내 부여 방식을 적용(단,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존 평가방식 유지 가능)

◦ 비대면 전환 시 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강의 중 수업 방식을 강의 특성에 맞게 채택

◦ 중간/기말시험 대면평가 원칙

□ 기타 

◦ 비대면 전환 강의 및 강의 수용인원 변경 확인을 위한 수강신청 변경 기간 확대

   ⤷기존 1주 ->> 2주로 확대(9. 1(화) ~ 9. 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