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공인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조회수 1259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0.04.09
공인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법학과
1. 지원해당기간
2020년 3월 1일 ~ 2021년 1월 31일 중 자격증 / 어학시험 법학과 재학생에 한함.
2. 지원 범위
가. 어학성적
구분 | 어학명 | 센터 제시 기준 | 비고 | |
영어 | TOEIC | 600점 이상 | - 1인 연 3회까지 지원 - 1회 이후는 점수향상 시에만 지원 - 응시료는 1회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토플, 토르플 은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토익스피킹 | 4급(100점) 이상 | |||
OPIc | IM2 이상 | |||
토플 | IBT(45점) | |||
제2외국어 | 중국어 | 신HSK | 5급(180점 이상) | |
CPT | 700점 이상 | |||
BCT | 600점 이상 | |||
일본어 | JPT | 550점 이상 | ||
NJLPT | 2급 이상 | |||
러시아 | 토르플 | 1단계 이상 | ||
한국어 | TOPIK | 4급 이상 |
나. 자격증 응시료
구분 | 센터 제시 기준 | 비고 |
국가공인 자격증 | - 자격 취득자에 한정 - 지원 자격증은 각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름 - 학내 전공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자격증 (타전공 무관) | 자격증별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국가인증 / 민간등록 민간자격증 | ||
국제자격증 | 담당부서 승인 종별에 한정 |
자격증 확인방법 (http://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CpCd=0001) - 에서 검색가능
3. 제출방법
가. 매달 25일까지 필요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내달 10일 전후로 입금 확인 가능)
나. 학생 제출서류
- 첨부파일 : 자격증 및 공인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료 거래영수증 1부 (거래일, 시험일, 시험명, 거래자 이름, 금액 포함) - 기관홈페이지에서 출력
- 응시료 거래영수증이 출력 불가능한 기관일 경우 응시료 카드 및 입금 영수증
- 본인 신분증사본/통장사본 1부
5. 유의사항
가. 동일 자격증 및 어학성적으로 중복지원 불가
나. 허위 및 중복 지원 확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및 가능한 모든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 부여
다. 어학성적은 종류 상관없이 1인당 3회 초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라. 선착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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