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건과학대학원 보건학과, 재활치료학과는 한 학기 총 8회 대면수업을 운영하며, 1주차 대면수업에서 2주 분량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결 사유 4번, 8번은 학기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공결관련 규정(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5 조 (공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이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 수업 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수업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3.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4.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이내,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은 제외)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6.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7.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8.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