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원
  • 등록일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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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건과학대학원 보건학과, 재활치료학과는 한 학기 총 8회 대면수업을 운영하며, 1주차 대면수업에서 2주 분량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결 사유 4번, 8번은 학기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공결관련 규정(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5 조 (공결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1. 병역법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이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수업 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수업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3.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4.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월 1일 이내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은 제외)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6.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7.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8.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