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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법학과 졸업기준(졸업시험제도) 변경 안내

  • 조회수 1339
  • 작성자 법학과관리자
  • 작성일 20.10.19

우리학과의 졸업기준(졸업시험제도)을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외 내용과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변경된 기준은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들에게도 현행보다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주 내에 게시 예정인 추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기타 졸업기준(졸업시험) 변경안


1. 근거

 - 「한림대학교 학칙」 제74조 및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 내지 제44조


2. 변경사유

 - 기존의 졸업시험 중심의 졸업기준을 졸업논문의 제출로 완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현행 복수전공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변경내용


[현행] 졸업시험 실시


(1) 16학번 이전 재학생(복수전공 의무자가 아닌 학생)

- 졸업시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총 6과목(행정법 삭제)

- 법학전공자 :4수준(학년)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시 1과목 선택

- 복수전공자 : 4수준(학년)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시 1과목 선택

- 부전공자 : 부전공 필수 과목 이수 시 별도의 졸업시험 없음.

※ 위의 졸업기준을 충족 못할 경우, 졸업시험 6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함.


(2) 17학번 이후 재학생(복수전공 의무자)

-졸업시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총 6과목(행정법 삭제)

-위 졸업시험 과목 6과목중 3과목 선택

-3,4수준(학년) 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시 1과목 선택

-법학전공자, 복수전공자 : 기준 동일

-부전공자 : 부전공 필수 과목 이수 시 별도의 졸업시험 없음.


(3) 소정의 공인영어성적(TOEIC) 내지 이에 준하는 대체 요건 취득 : TOEFL(PBT 530 이상,

CBT 197 이상, IBT 75 이상), TOEIC 700 이상, NEWTEPS 280 이상 중 1가지 만족 시 졸업시험 면제



[변경후] 졸업논문(1편) 제출


(1) 주제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지적재산권법 등 법학과 전임교원이 심사 가능한 모든 분야의 주제중 1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제출


(2) 분량 : A4용지 15매 이상 (표지 및 차례 제외)


(3) 구성

① 표지 : 논문제목, 작성자 인적사항(학과, 학번, 성명 등)

② 차례

③ 본문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함. 각 목차는 논문의 주제에 따라 작성자가 스스로 구성함.

④ 참고문헌


(4) 제출 및 심사 절차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 초에 논문제목 및 작성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

② 학과장은 논문주제 및 신청자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함.

③ 논문작성자는 학기종료일 14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에게 졸업논문 완성본을 직접 제출함.

④ 논문지도교수는 제출된 논문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학과장에게 회신함.

⑤ 불합격으로 평가된 경우 학과장은 해당 논문의 작성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된 논문의 제출을 지시함.

⑥ 논문작성자가 위 수정․보완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수정․보완된 논문이 논문지도교수의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평가된 경우 학과장은 해당 논문을 ‘불합격’으로 최종 처리함.


(5) 졸업논문의 대체


 - TOEIC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아래 기준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졸업논문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준 점수

구분

TOEIC

TOEFL

NEW TEPS

면제기준

700점 이상

IBT 75점 이상

280점 이상



4. 적용대상

 - 법학 주전공자 및 복수전공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5. 시행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 전원에 대해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소급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