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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0학년도 법학과 동계 졸업시험 안내

  • 조회수 2641
  • 작성자 법학과관리자
  • 작성일 20.10.20

2020학년도 법학과 동계 졸업시험 안내



2020학년도 법학과 동계 졸업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학기부터 졸업기준이 기존의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형식에서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학년 개설 과목(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3․4학년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수와 관계없이 보고서(졸업논문) 1편을 제출하시면 졸업시험에 합격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1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논문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식


 - 보고서(졸업논문) 제출 (아래 과목별 논문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2. 대상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2020학년도 2학기 현재 졸업유보자인 경우에는 심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졸업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마감일 : 2020년 10월 30일(금) 17시까지


② 제출방법 : e-Mail 제출 (de1950@hallym.ac.kr)


③ 형식

 - 메일 제목 : 졸업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 메일 내용 : 소속, 학년, 학번, 성명, 논문 주제, 담당교수를 기재

                        TOEIC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의 제출로 졸업논문을 대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주제, 담당교수' 대신에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제출(제출(예정)일 기재)'

                          이라고 기재할 것.

                         2020. 10.월 현재 이미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졸업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4. 논문 주제


과목

담당교수

논문주제

헌법

홍일선

<아래의 주제중 택1>

1. 헌법의 개정

2. 기본권의 제한

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민법

허명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신동현

소멸시효제도

형법

이건호

 <아래의 주제중 택1>

1. 형법상 고의와 구성요건 착오

2.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대한 이론

상법

윤효영

소수주주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민사소송법

김상훈

소송요건

노동법

김경태

포괄임금제의 개념 및 유효성 판단기준



5. 작성방법


① 분량 : A4 용지 15매 내외(표지 및 차례 포함)


② 논문 작성 주제와 관련된 각각의 쟁점에 대해 교과서, 논문 및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정리하되, 인용하신 문헌은 '각주'를 통해 근거를 표기하시고, 참고하신 자료들은 보고서 마지막에 '참고자료'라는 별도의 목차를 만드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정한 사안에서 학설간 또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충실히 정리한 후 반드시 논문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사견' 또는 '소결'이라는 목차 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④ 특정 교과서, 논문 그리고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거나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작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외의 사항은 응시자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논문 제출


① 마감일 : 2020년 12월 11일(금) 17시

  ※졸업논문 제출에 갈음하여 TOEIC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의 제출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학시험의 성적표를 2020년 12월 23일(금) 17시까지 제출할 것.


② 제출방법 : e-Mail 제출 (de1950@hallym.ac.kr)


③ 형식

 - 메일 제목 : 졸업논문 최종본 제출

 - 메일 내용 : 소속, 학년, 학번, 성명, 논문제목 등을 기재하고 논문 파일을 첨부



7. 논문제출과 관련된 기타의 사항은 법학과 행정실(☎033-248-19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