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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1차 졸업사정 안내

  • 조회수 924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1.08.30

2022년 2월 졸업예정자(7학기 이상 이수자)에 대한 1차 졸업사정을 시작합니다.


※절차


① 행정실의 문자 안내 (8.27~8.30)

-혹시나 필수과목 누락으로 인해 불합격이 된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이용하여 과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된 내용은 수강변경기간을 거치지 않은 8.27(금) 기준(2학기 수강과목 포함)입니다!!!!


② 수강신청 변경 (8.30~9.3)


③ 통정시-1차졸업사정 확인 절차 (9.3~9.6)

9.3(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가사정(1차)→학생확인 탭→"확인" 버튼 클릭!

통정시에는 문자로 안내된 8.27(금) 기준의 합불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니, ②의 기간에 휴학·과목변경 등 변동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행정실에 전화하여 정정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필독


①졸업사정은 행정실의 배려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졸업에 관한 사항은 오롯이 학생 본인의 몫입니다.

  실제로는 졸업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졸업 가능"이라고 졸업사정하였다가 추후 졸업 직전에 졸업불가로 판정될 경우, 학생이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음에도 항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대처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②법학과의 졸업 인원은 사회대 내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도 가장 많습니다.(의대 제외) 예를 들어 이번 졸업사정의 경우 법학과 주전공생 97명, 복수전공생 53명으로 총 150명을 조교 1인이 졸업사정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졸업사정 중 중간중간 학생 민원 응대, 행정 업무 처리를 병행하기에 한 두명씩 실수가 나오곤 합니다. 반드시 학생 스스로 본인의 졸업사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③개강 첫 주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촬영장비 설치 등으로 행정실이 가장 바쁜 주입니다. 이에 졸업사정에 손댈 여유가 없기에 위 ③에 안내된 것처럼 통정시에는 8.27(금) 문자로 안내된 합불 여부가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강변경을 진행한 학생은 9.3(금)~9.6(월) 행정실에 전화하여 정정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④이후 휴학을 하거나, 철회 및 대체재이수를 진행하는 경우에 또 합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막 학기 학생은 무엇을 진행하시든지 간에 행정실에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철회 및 대체재이수로 인해 졸업불가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⑤기타 사항은 법학과 행정실(033-248-1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