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공결신청 안내
- 조회수 1881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1.09.01
※교수 서명이 들어간 공결처리원은 공결허가 내용이 담긴 교수 메일 답변 캡쳐본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공결신청 안내
■ 공결신청 방법안내·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https://smcs.hallym.ac.kr), 모바일학생증 공결신청 및 조회 가능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공결 신청 후, 증빙자료 등과 함께 단과대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공결신청 탭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로 이동
■ 법정공휴일 및 교내 행사에 따른 휴강은 보강일로 대체 신청
· 추석연휴
9/20(월) → 12/6(월)
9/21(화) → 12/7(화)
9/22(수) → 12/8(수)
· 개천절(대체)
10/4(월) → 12/9(목)
· 비봉축전
10/5(화) → 12/10(금)
10/6(수) → 12/13(월)
10/7(목) → 12/14(화)
· 한글날(대체)
10/11(월) → 12/15(수)
· 수시면접일
11/15(금) → 12/16(목)
12/3(금) → 12/17(금)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는 보강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 12/6(월) ~ 12/17(금) 당일부터 3일 이내 신청
※ 코로나19백신 공결은 공지사항 2983번 참고(바로가기)
→ 일주일 이내 신청
■ 학칙에 의한 시행세칙 중
제 34조 (공결처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5항 제외)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 부서장이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지원팀에서 공결처리한다.
1.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 소집된 때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3.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4.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이내,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은 제외)
6.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7.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8.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공결증빙서류안내 | |
1.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
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
- 병원에 다녀온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必 또는 공결허가 메일 답변 캡쳐본) 제출
-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퇴원확인서 +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必 또는 공결허가 메일 답변 캡쳐본) 제출
(해당 날짜,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을 1회로 인정)
※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함
※ 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함
※ 공결 허위신청(진단서 위조, 날짜 수정, 싸인위조 등) 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
나.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상일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조부모, 부모님, 배우자일 경우 최대 5일 / 형제, 자매의 경우 최대 3일)
- 결혼일 경우, 청첩장 +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본인일 경우 최대 5일 / 형제, 자매의 경우 최대 1일)
다.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 :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의경시험, 해군면접 등)은 기타공결로 신청해야함
라.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계약기간-해당학기 최소 6개월이상)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능시 재직증명서만 제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
※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 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마.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 제외)
-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단과대학 교학팀 승인
단, 생리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시 인정.(미리 신청 시 인정불가)
바.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 총장이 허가한 문서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 스마트모빌리티,모바일캠퍼스에서 공결신청은 학생 본인이 진행
사.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 교직과정의 교육실습의 경우 해당문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아.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하나 경우
- 공결승인신청서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신청방법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출력 → 해당과목교수 결재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여학생의 생리(시험기간 불인정) 및 예비군 훈련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반드시 담당 교수와 상담 후 진행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유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장애학생지원센터)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문의 : 단과대교학팀, 학생지원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