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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륜차 관련 공지

  • 조회수 405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2.08.12

<미등록 이륜차 관련 공지>



최근 교내에서 미등록 이륜차(오토바이 등)가 확인됨에 따라 행정서비스팀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라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교내 미등록 이륜차는 2022. 9. 12.까지 이동조치 및 관할 기관에 사용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된 기한 내로 조치하시지 않고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기관에서 강제견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