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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기간 안내

  • 조회수 491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2.08.29

2022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기간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기간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변경 기간: 2022. 8. 29.() 10시 ~ 9. 2.() 17


2.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 (휴학생은 복학 신청 후 접속 가능)

- 복학 예정자는 복학처리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복학 관련은 소속 학과/전공 행정실 문의)

(학생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상단 “학적상태” 확인 가능)


3. 신청방법

■ 웹 수강신청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① 학교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https://www.hallym.ac.kr/)

② 수강신청 사이트 바로 접속 (https://haksa.hallym.ac.kr/hluv/)

■ 모바일 수강신청

‘한림대 수강신청’ 앱 설치(기 설치자는 업데이트 후 사용) → 로그인 → 수강신청

(주 사용방법은 수강신청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후 사용자 매뉴얼(WEB, 모바일용)을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설강좌 및 시간표 조회: 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

※ 각 강좌별 세부내용 문의:학과/전공 교학팀

(연락처: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상단 『전공』에서 각 단과대학/스쿨 및 학과/전공 행정실 연락처 확인 가능)


5. 수강신청 대기자 시스템 관련 유의사항

- 위 안내된 수강변경기간동안 대기자 순번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변경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초기화

대기자로 신청된 경우는 수강신청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유의하여 신청

(초기화 이후 수강최저학점 미달에 유의)

- 수강변경 기간에는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음


6. 향후 수강관련 일정 (예정)

구분일정
폐강과목 확정9. 2.(금) 오후 18시 이후
폐강과목 신청자 추가 수강신청9. 8.(목) 오전 10시~17시
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9. 14.(수) 10시 ~ 16.(금) 17시

※ 일정 변동 시 향후 재공지 예정


7. 온라인 강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온라인수업 유형 확인 후 신청

- 강의실 이동 시간 및 실시간 온라인 수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

- 100% 온라인 수업 중,

① “이러닝”은 시간표 중복 없이 수강 가능

② “화상강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표 중복 시 수강 불가

온라인 형태 구분수업 유형온라인
유형별
운영 부서
각 강좌별
수업 문의
100% 온라인이러닝 (구 동영상콘텐츠)교육혁신센터각 학과/전공 교학팀
화상강의 (구 실시간화상강의)
온/오프라인 혼합
(혼합비율 및 시간은 강좌별 상이)
혼합형 학습
플립러닝
e+문제기반 학습
e+프로젝트기반 학습
적응형 학습
H_MetaVersity


8. 수강 철회에 관한 사항 안내

①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려는 경우, 수업일수 1/4 이전의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외 철회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과목 담당교원 및 학생 소속 단과대학/스쿨 학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 가능

(단, 기간 외 철회한 경우해당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이더라도 다음 학기 학점초과이수가 불가하며, 4.00 이상이더라도 학기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됨)

③ 철회는 학기 당 2과목까지만 신청 가능 (8학기 초과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④ 철회기간에 철회한 과목은 해당 학기에 다시 수강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음.

⑤ 아래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철회 불가 (8학기 초과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 학기 당 2과목을 초과하여 철회신청하려는 경우

- 철회 신청으로 인해 해당 강좌 수강인원이 폐강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 (폐강기준은 아래 참고)

(ex. 본인을 포함하여 수강인원이 10명인 전공과목의 경우, 철회신청 시 수강인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철회 불가)

- 철회 신청으로 인해 본인 총 수강학점이 학기 당 최저 이수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최저 이수학점은 아래 참고)


■ 폐강기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가. 전공: 수강인원 10명 미만

나. 교양: 수강인원 20명 미만

(단, 일반교양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학문, 문화/예술영역의 경우 30명 미만)

■ 수강신청 학점 (학칙 제35조)

가.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부(과) 학생: 최저 12학점

나. 졸업학점이 135-140학점인 학부(과) 학생: 최저 15학점

다.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부(과) 학생: 최저 15학점

※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함 (조기졸업 신청자 동일)

※ 최종학기에는 수강신청 학점 하한선은 없으나,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해야 함 (학점당 등록금 대상 아님에 유의)


9. 기타 유의사항:

- 등록을 필한 후 한 과목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칙에 의거한 제적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멀티 로그인 및 매크로 등의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 시,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수-자녀 간 수강 안내(교육부 권고사항): 수강하려는 과목 담당교수의 자녀인 경우, 가급적 수강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 행정실에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 문의사항: 공지사항 우측 하단 “한림Q&A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