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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조회수 494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3.02.06

《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이메일 제출-


《휴학》

 1. 신청기한2023년 5월 25일(목)까지(수업일수 3/4 이내)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변경 기간2023.03.02(목) ~ 03.07(화)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2023.03.14(화) ~ 03.16(목)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2023.05.26(금) ~ 7월 중
 

 2. 제출방법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가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속 전공·학과 이메일로 제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전공·학과 메일로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을 첨부하여 단과대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


  다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 발생일등록금 반환 금액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학과별 등록금의 전액전액 반환 기한: 2023.03.02.()*
*학사일정상 학기개시일(2023.03.01.)이 공휴일임에 따라 기한이 조정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2023.03.03.(금) ~ 03.31.(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2023.04.01.(토) ~ 05.01.(월)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2023.05.02.(화) ~ 05.30.(화)
휴학
가능
2023.05.02.(화) ~ 05.25.(목)
휴학
불가능
2023.05.26.(금) ~ 05.30.(화)
 ※휴학은 5.25.(목)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5.26.(금) ~ 5.30.(화) 기간 중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3.02.13.(월) ~ 2022.02.17.(금)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 등록금 납부기간: 2023.02.20.(월) ~ 2023.02.24.(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전공·학과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개강 후 3주내 귀가 조치되어 복학을 희망할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시 복학 가능.



《자퇴》

 1.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전공·학과 이메일로 제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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