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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취업/특강 안내

2021-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929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1.06.08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17시까지 (기간 준수)


2. 장학금별 대상 및 구비 서류

장학금대상자증빙서류
리더십장학금- 2021-1학기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활동한 학생- 해당없음
보훈장학금- 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복지장학금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6급) 등록된 학생
- 국가장학금 대상자(학자금지원구간 0 ~ 8구간)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한림형제자매장학금- 형제자매가 본교(학부)에 동시에 재학 중인 학생
- 동시재학 기준이며 동생 학번으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관련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숨김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3.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작성 후 해당장학금 증빙서류와 온라인 제출

   - 신청방법: 첨부파일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입력   ▶    장학선발신청    ▶    해당장학금 선택


4. 중복수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중복 가능


5. 선발결과: 2021년 8월초 등록금 고지서상 확인


6. 장학금 신청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033-248-1063)


* 유의사항 *

   - 국가장학금 대상 학생이 개강 이후 휴학 시 수업주수에 따라 차감 금액 반환

      (교내장학금은 복학시 까지 이연 가능, 복지장학금은 복학시 재선발)

   - 이중지원대상자(타기관 수혜 장학금, 대출 등으로 등록금 범위 초과자) 해당 사유 해소 후 신청가능

   - 교내장학금은 2개 선발시 감면 비율이 높은 장학금 우선 적용하되, 복지장학금Ⅰ(소득기준)은 중복 허용

   - 재학성적우수장학금 선발시 4학년의 경우 졸업예정자 및 정규학기초과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예: 4학년 80명 중 졸업예정자 60명인 경우 20명만으로 인원 산정 20% 지급)

   - 동점자 처리로 인해 학사정보의 순위와 장학순위는 차이가 있으니 최종 장학선발 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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