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졸업인증제 개편 안내
- 조회수 1242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19.11.08
1. 개편내용
-기존 졸업기준으로서의 영어졸업인증제에서, 글로벌 역량을 인증하는 방식의 글로벌우수역량인증제로 개편
2. 적용시기 및 대상자
-2020년 2월 졸업심사 대상자부터
-글로벌우수역량인증제 시행: 2020-1학기 중 안내 예정(문의: 국제교육부 T.248-2974)
3. 대학영어 및 2019-2학기 졸업영어 수강생
-대학영어 수강 관련하여 변동된 사항은 없음
-졸업영어 교과목이 영어졸업인증제 개편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수강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에서 개설 된 것
※유의사항
-사회과학대 기준 토익 650점 인증만 삭제됨. 법학과 졸업시험 대체로 제출하는 어학성적(ex-토익700점)과 영어졸업인증과는 별개임.
-졸업심사료 관련: 졸업을 유보했을 경우 납부하는 졸업심사료는 졸업심사라는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졸업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 필요함.(영어졸업인증 개편과 무관)
-학과별 영어졸업기준 관련: 기존 대학전체 인증기준 외, 학과 자체 어학 관련 졸업기준은 그대로 유지 적용됨.(영어졸업인증 개편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