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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안내

학과 교육목표
  • 법학과는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법학 교육을 기초로 각 전공 분야별로 심화시켜 학문후속세대와 전문 법률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전공분야
  • 석사학위과정 : 법학
  • 박사학위과정 : 법학
내규
  • 대학원 법학과 학사관리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대학원 학칙과 그밖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전공 및 학위과정)

본 학과에는 법학 전공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입학전형)

본 학과에 입학하려는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출신 대학 성적, 출신 대학 기초 선수 과목 이수 정도와 연구 계획의 충실도를 평가하며, 구술시험에서는 일반교양 이해 정도, 전공 이해 정도와 외국어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제4조(교과과정의 구성)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한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박사학위 과정에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5조(공통과목)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과목)

타학과 또는 타전공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본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3과목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7조(외국어시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9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국내ㆍ외 전공관련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어야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부칙>
  1. ① 본 내규는 2003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② 이 개정 내규는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