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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회수 409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3.09.04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조기졸업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6.() ~ 2023. 9. 22() 17:00까지
  - 해당기간 내 조기졸업 신청 및 취소도 가능(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유의사항(신청 전 필독 요망)

  ① 6학기 및 7학기 졸업대상자도 반드시 해당 학기 최저이수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부(과) 학생 : 최저 12학점
    -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부(과) 학생 : 최저 15학점
  ② 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판정 불합격 또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③ 편입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 신청대상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대상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취득학점, 논문/시험 등)의 충족이 가능한 자


■ 자격 요건

  - 2023-2학기 성적 마감 이후 최종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 되어야 함


■ 취득학점

  - 정규졸업 요구학점 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① [학생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유예/조기/연계졸업 신청] 접속
  ② [조기 졸업] 탭 선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
  ④ ‘조기졸업 신청’ 버튼 클릭
  ⑤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혹은 학과행정실에 졸업 가능 여부 검토 및 상담 요청
  ※ 조기졸업 신청 후 졸업탈락 시, 

      다음 학기 ‘성적 기반’ 교내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졸업가능 여부를 학과 행정실과 상담 후 조기졸업 신청


■ 문의

  - 조기졸업 가능 여부 관련 상담 : 해당 학과 및 단과대학 교학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