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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취업/특강 안내

[교외장학금] 20-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신청 일정 안내

  • 조회수 695
  • 작성자 법학과관리자
  • 작성일 20.04.02

202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2020. 3. 16.(월) ~ 4. 10.(금) 18:00



나.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라.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마. 제출서류
ㅇ(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창업지원형)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제출가능자 제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바.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ㅇ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사. 문의처
ㅇ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