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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조회수 724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1.06.01

2021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 2021. 6. 9() 9시 ~ 6. 28() 17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일반취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통합됨.)

 1) 대상정규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모두 갖추었지만졸업을 다음 학기로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소속 단대 교학팀에 졸업요건이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상담 바람.)

 1)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평점평균을 높이기 위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2)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교과목 수강미수강 모두 가능

 2) 등록금 책정

 교과목 미수강 시: 0

 교과목 수강 시9학기 이수자와 동일한 이수학점 구간당 납부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4

 

④ 8학기(의예과는 4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내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당 등록금액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학점당 등록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2.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3.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3)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총 4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1학기씩 신청 가능

 유예생은 재학이 아닌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을 가지므로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가능 (Campus Life Center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졸업일 오후부터 발급 가능)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졸업판정 시 졸업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졸업탈락 혹은 졸업유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정 결과 확인 기간 내 확인 바람.

  

■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졸업유예/조기/연계졸업 신청유예졸업 탭 선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버튼 클릭(신청서 출력 절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