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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재안내]2022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592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2.03.03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창업임신·출산·육아및 복학자퇴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이메일 제출-

《휴학》

 1. 신청기한2022.05.24.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불가 기간 

구분휴학 불가 기간
수강 변경 기간2022.02.28. ~ 2022.03.04.
폐강,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기간2022.03.10. ~ 2022.03.16.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2022.05.25. ~ 2022.7월 초

 

 2. 제출방법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가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전공·학과 메일로 제출하고 후에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


  다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단과대학 스쿨 교학팀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2022.2.28. 학기개시일 기준>

사유발생일등록금 반환 금액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2022.02.28.()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2022.03.01.() ~ 03.29.()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2022.03.30.() ~ 04.28.()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휴학가능2022.04.29.() ~ 05.24.()
휴학불가능2022.05.25.() ~ 05.30.()

   ※휴학은 5.24.(화)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5.25.(수)부터 5.30.(월)까지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 0원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수강신청기간: 추후 수강신청 공지사항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추후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 확인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 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자퇴》

 1.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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