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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 조회수 525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2.11.2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 2022. 11. 28.(월) 10:00 ~ 12. 8.(목) 17:00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일반, 취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통합됨.)

  1. 대상: 정규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모두 갖추었지만졸업을 다음 학기로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 소속 단대 교학팀에 졸업요건이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상담 바람.)

    예1)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평점평균을 높이기 위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예2)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교과목 수강, 미수강 모두 가능


  2. 등록금 책정

    - 교과목 미수강 시: 0원

    - 교과목 수강 시: 9학기 이수자와 동일한 이수학점 구간당 금액 납부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4항

④ 8학기(의예과는 4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내인 학생에게는 학점 당 등록금액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당 등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총 4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1학기씩만 신청 가능

    - 유예생은 재학이 아닌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을 가지므로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가능 (Campus Life Center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졸업일 오후부터 발급 가능)

    -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졸업판정 시 졸업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졸업탈락 혹은 졸업유보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정 결과 확인 기간 내 직접 확인 바람.


■ 신청방법

  1. 학생정보시스템(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불가) “학사행정→졸업→유예/조기/연계졸업 신청→유예졸업 탭 선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버튼 클릭(신청서 출력 절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