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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2023학년도 8월 졸업심사료 납부 안내

  • 조회수 356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3.06.01

2023학년도 8월 졸업 심사료 납부 안내



2023년 8월 졸업 심사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2023년 8월 졸업을 원하는 졸업유보생 분들은 안내에 따라 졸업 심사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졸업유보생(교과목이수, 학점충족, 평점평균 2.0 이상  논문, 시험 등 학과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 중

             2023-1학기 졸업 심사를 받아 2023년 8월 졸업을 원하는 학생

     - 졸업유보생이 아닌 재학생은 졸업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

     - 2023-1학기 수강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졸업유보생은 졸업심사료 면제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도 졸업심사료 면제)

 ※ 단, 의학과 학생의 경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49조(불합격자의 처리) ②항에 의거하여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 졸업 심사료: 10만원


□ 납부기간: 2023. 6. 5(월) ~ 6. 16(금), 09:00 ~ 18:00

     - 해당 기간에 한해 가상계좌 조회 가능


□ 납부방법: 개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 ‘학생정보시스템-등록-논문심사료통지서s’ 납부통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 확인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입금 가능


□ 졸업유보생 중 졸업심사료 미납부자는 졸업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 졸업탈락 시 환불 또는 다음 학기 이관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