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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조회수 437
  • 작성자 법학과
  • 작성일 23.06.0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2023. 6. 12(월) 09:00 ~ 6. 23(금) 17:00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일반, 취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통합됨.)

  1. 대상: 정규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모두 갖추었지만, 졸업을 다음 학기로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 소속 단대 교학팀에 졸업요건이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상담 바람.)

     예1)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평점평균을 높이기 위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예2)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려는 학생

     예3)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모종의 이유(취업준비, 공모전 등)를 위해 학생신분으로 더 남아있고자 하는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교과목 수강, 미수강 모두 가능


  2. 등록금 책정

     - 교과목 미수강 시: 0원

     - 교과목 수강 시: 9학기 이수자와 동일한 이수학점 구간당 납부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4항

     ④ 8학기(의예과는 4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내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당 등록금액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당 등록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총 4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1학기씩 신청 가능

     - 유예생은 재학이 아닌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을 가지므로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가능

       (Campus Life Center 1층 증명서 발급기에서 졸업일 오후부터 발급 가능)

     -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졸업판정 시 졸업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졸업탈락 혹은 졸업유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정 결과 확인 기간 내 확인 바람.


■ 신청방법

     1. 학생정보시스템(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불가) “학사행정→졸업→유예/조기/연계졸업 신청→유예졸업 탭 선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버튼 클릭(신청서 출력 절차 폐지)